갑을오토텍 또 특별 근로감독…2015년 이어 두번째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22 18:27
입력 2017-11-22 18:27
천안지청은 24일까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근로감독은 201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지난 2일 ‘임금이 장기간 체불됐고, 단체 협약이 정한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갑을오토텍은 2여년 전 사측이 채용한 신입사원 60명 중 일부가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으로, 입사 직전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노조파괴 교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갑을오토텍 지회 관계자는 “사 측은 노조파괴 용병을 채용하고, 지난해는 직장폐쇄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