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러내 차 안에서 강제 입맞춤…문화단체장 집행유예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21 13:17
입력 2017-11-21 13:17
대전지법 제4단독 곽상호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대전권 문화단체장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재직 단체의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자신의 차 안에서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5일 문화단체장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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