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1-17 19:16
입력 2017-11-17 18: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 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이후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씨에 대해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도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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