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1-15 15:10
입력 2017-11-15 15:10
전 수석 前보좌관 자금세탁 등 관여…제3의 인물 허위급여 정황도 포착검찰 “전 수석 직접 조사 불가피…소환 일정은 결정 안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씨 등은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들추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협찬비를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됐다.
조씨는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던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협회 자금을 유용해 윤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허위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총장을 맡는 등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전 수석이 협회 명예회장이던 때에 협회 규정을 바꿔 상근 회장이 아니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의 지근거리에서 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위치이던 조씨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 수사는 이 과정에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단계로 뻗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회장, 명예회장이던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소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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