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때 꽹과리·북 반입 금지…“경기 방해”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1-15 12:34
입력 2017-11-15 12:3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소리가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커서 경기운영과 관람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전관실의 설명이다.
안전관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빙상경기장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선수들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할 수 있다.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대피 때도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고가의 표를 사고 들어온 사람들의 ‘볼 권리’도 있기 때문에 꽹과리나 징 등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내·외 경기장을 불문하고 반입 금지 응원 도구로 한국의 전통 악기가 포함되면서 동계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실은 또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폭발성 물질·점화장치 ▲총기·탄약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정치·사회 비판이나 인종차별 게시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소개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제외한 애완동물도 경기장 내에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필요 이상 길거나 두껍지 않은 ‘셀카봉’이나 흡연용 라이터·성냥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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