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저녁 먹고 초과근무 수당 챙긴 교사…부정 수급 등 적발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1-09 18:32
입력 2017-11-09 18:3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외출장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A중학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친 해외문화 탐방 체험학습의 인솔교사들에게 모두 310여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B고교 교사 2명은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위해 학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 근무한 뒤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를 입력한 사실이 적발됐다.
초과근무 시간에 학교 밖에서 사적인 용무를 보고 돌아온 사례는 다른 학교에서도 나왔다.
C고교의 경우, 방학 중 보충수업 지도수당 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은 “방학 기간 중 보충수업 지도수당을 받은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며 총 510여만원의 회수를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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