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약속에 10년 넘게 보상금 미청구…법원 “권리 인정”
수정 2017-11-02 09:55
입력 2017-11-02 09:55
땅을 도로로 편입하며 보상금 약속…주인 뒤늦게 보상금 요청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시는 김씨에게 1천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시는 2003년 김씨의 땅을 도로로 편입하면서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씨는 작년에서야 근저당권을 없앤 후 시에 보상금과 그동안의 임대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지자체에 대한 권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소 제기일부터 5년이 경과된 채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김씨는 시의 말만 믿고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인 시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도와 사건을 수행한 구조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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