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 노동부 앞세워 ‘중노위 판정’ 외압

유용하 기자
수정 2017-10-27 08:04
입력 2017-10-27 08:0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당시 공익위원 3명은 MBC 최기화 보도국장이 노조 공정방송 감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찢고 노조 간사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한 행위를 두고 어느 범위까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지에 대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판정회의가 한 차례 연장된 끝에 MBC와 최 국장 모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지만 판정이 지체됐던 것이다.
당시 공익위원이었던 A 로스쿨 교수는 “첫 심문회의가 끝나고 바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참석했던 노동부 고위관료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며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내 입장이 참 곤란하다’고 해서 딱 자르지 못하고 회의를 한 번 더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이야기했다.
또 A 교수는 ”MBC가 노동부 장관(당시 이기권)과 고위관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강하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장관도 난처했던 것 같다“며 노동부의 외압이 사실상 MBC의 압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익위원도 ”담당 조사관이 ‘공익위원들이 편파 판정을 했다는 공격이 MBC에서 들어올 것 같다’고 하길래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느냐’고 면박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
MBC를 통한 노동부의 외압은 당시 박길상 중앙노동위 위원장에게도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최기화 보도국장(현 기획본부장)과 이기권 전 노동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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