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파트너’ 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남성 회원들을 속여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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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신모(42)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사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남성 회원 6만 8000명을 모집한 뒤 회원 3928명에게 9억 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성 회원들에게 ‘파트너’ 여성을 매일 소개해준다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가짜 여성 프로필 99개를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프로필을 활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대화를 이어나거나 연락처를 받으려면 단계별로 3만5천∼50만원 상당 이용권을 사라고 유도했다.
그러나 남성들이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하더라도 편법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알려주고 잠시 대화에 응하다 연락을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팅 대화를 보면 피해 남성들 대부분은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이후에도 가짜로 만들어진 여성임을 알지 못하고 연락을 계속했다”며 “일부는 속은 것을 눈치챘지만 ‘파트너’를 만나려 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