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으로 뽑아줘”…동료 의원에게 골드바 건넨 시의원
수정 2017-10-25 10:14
입력 2017-10-25 10:14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광명시의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다른 당 의원 B씨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드바를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겨 A의원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만나 “후반기 의정활동을 도와달라”라며 재차 골드바를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경찰은 올해 8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 없이 병원비에 보태라는 생각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증거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골드바를 건넨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의장이던 A씨를 불신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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