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하, 파산 절차 2년여 만에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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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7-10-25 14:32
입력 2017-10-25 14:32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56)씨가 파산 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씨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때 파산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씨는 지난달 파산 폐지 결정을 받았고, 결정은 공고 절차 뒤인 지난 11일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사업 실패로 10억원의 빚을 진 뒤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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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연합뉴스
이은하. 연합뉴스
법원은 이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하자, 이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의 소득 수준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법원은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 절차를 재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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