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소홀 처벌 강화된다

유용하 기자
수정 2017-10-23 12:37
입력 2017-10-23 12:37
맹견 기준과 범위 확대
서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등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입마개 부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의 기준도 현행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는 것도 확대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한일관 대표 사망사건과 관련된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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