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멋대로 항공편 취소한 뒤 “국토부가 변경” 거짓말
김서연 기자
수정 2017-10-23 08:40
입력 2017-10-23 08:40
항공사에 항의하자 회사 측은 “국토부의 운항 스케줄 인가 변경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다. 불가항력 사유로 변동된 건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매체는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는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 한꺼번에 항공편 운항 인가를 내고 있다.
박씨가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따지자 제주항공 측은 “정부 인가 변경이 아니라 예매율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한 것이 맞다”면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뒤늦게 수수료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박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제주항공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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