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부모 생일 확인하려고”…사회복지 개인정보 관리허술
수정 2017-10-16 11:30
입력 2017-10-16 11:30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무단열람 적발사례 5년간 2천200여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자료를 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경고 및 각종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2년 316건, 2013년 365건, 2014년 285건, 2015년 750건, 2016년 497건 등으로 최근 5년간 2천213건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121개 복지사업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질병 이력, 소득재산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오남용 유형별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직원 정보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권한미부여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취급자가 본인 ID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특정 업무기능을 이용해 본인 부모의 도로명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었다.
이를테면 카풀을 신청하고자 동료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남자친구 부모 생신을 확인하고자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천213건 중 1천668건은 단순실수 등으로 드러나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 경고했다.
또 545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경징계 조치를 한 사례도 9건(감봉 2건, 견책 7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의 인식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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