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로 아내 살해 의사 징역 35년 선고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0-11 15:51
입력 2017-10-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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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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