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구속

박현갑 기자
수정 2017-10-08 17:42
입력 2017-10-08 17:41
법원, 도피 도운 지인도 구속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경찰이 시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14) 양을 살해하고 A 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검거 당시 이씨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7일 오전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이 씨를 경찰서로 불러 3시간 가량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법원은 이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36)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10여 년 전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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