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상습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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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0-03 14:06
입력 2017-10-03 14:06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3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4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시 산하 기관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넘는 기간에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34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의 가슴이나 다른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공익요원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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