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못할망정…여행객에 ‘나쁜손’ 댄 여행사 직원 실형
수정 2017-10-01 13:38
입력 2017-10-01 13:38
법원 “신변 보호해야 할 피해자 추행해 상해…죄질 무겁다”
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여)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갔다. 이후 A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정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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