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짜맞추기 표적·편파 수사” 노조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9-28 19:32
입력 2017-09-28 19:3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MBC는 “(노동부가) 혐의로 제시한 주요 사안인 부당 전보와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은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 제소로 다뤄진 과거 사건이며,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논란과 임산부 연장 근로 문제도 시정조치에 그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노동부는 무소불위인 언론노조의 위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다”며 “정권의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해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는 “당국의 조사 결과 김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는 물론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에 대한 각종 인사상 불이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노조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범죄 행위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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