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비상임감사는 ‘꽃보직’…일당 45만원·권한 막강
수정 2017-09-20 09:26
입력 2017-09-20 09:26
20일 농협광주지역본부와 서광주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은 1천131곳이 있다.
단위농협마다 정관에 따라 비상임감사 2명을 두고 있다.
대의원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비상임감사는 정례적인 감사뿐 아니라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월급 대신 정례감사 기간과 회의 출석 등 일당(일비)을 받고 있다.
단위농협 재정 상황과 규모 등에 따라 회의 횟수와 일당이 다소 다르다.
서광주농협의 경우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9일 정례감사가 있다.
일당은 45만원이다.
1년에 총 1천500만∼2천만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꽃보직이다.
전직 농협 조합장은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만 보더라도 정육, 과일, 채소, 생선 등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며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 등이 항상 유혹에 노출된다”고 귀띔했다.
모 단위농협 관계자는 “서광주농협은 조합장과 감사 관계가 좋지 않아 직용 채용 과정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조합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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