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들이받은 음주운전 30대…잡고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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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9-19 10:18
입력 2017-09-19 10:18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흥덕구 비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242%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매매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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