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한 일당 기소
수정 2017-09-11 13:49
입력 2017-09-11 13:49
마약조직 무관한 회사원·취준생 등 4명…주택가서 ‘부업’으로 대량재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5)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억5천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범한 주택가의 건물 5층 약 100㎡ 공간에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 장치,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을 두고 식물 재배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갖춘 뒤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생육실, 개화실로 나뉜 재배실에 총 17그루의 대마가 자라고 있었고, 판매를 위해 가공된 대마도 2.7㎏나 보관돼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교 동창 친구인 이들은 마약조직과 연관도 없이 회사에 다니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대마 재배·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딥 웹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도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에서 대마를 구해 기른 뒤 다시 이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고,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당 중 한 명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현금화를 했다가 딥 웹의 불법거래를 모니터링하던 수사 당국의 추적에 꼬리가 밟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거래는 딥 웹과 비트코인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끼리도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딥 웹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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