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민변출신’ 차규근 변호사
수정 2017-09-05 11:18
입력 2017-09-04 23:52
진보 성향… 탈검찰화 가속
차 본부장 이력을 두고 민·관에서 출입국·난민 관련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부 경험을 살려 일하던 민간 전문가를 행정부가 재채용하는 ‘미국식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미국식 회전문 인사는 공익과 사익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측면 때문에 비판받는다. 법무부 간부직에 검사를 배제하더라도, 결국 법률 관련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이 자리를 법률가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개방 인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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