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열차 4시간 지연…보상은 고작 열차요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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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9-04 00:48
입력 2017-09-04 00:48

피해 승객들 불만 토로…다른 열차 승객 3만명도 같은 보상

“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지연됐는데 보상이 고작 열차요금(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일 SRT 열차사고로 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묶여 고생한 승객 서혁준씨는 대전역에서 내린 뒤 역 관계자가 준 보상 용지를 받아들고 불만을 호소했다.

다른 승객도 “너무 늦게 귀가하게 된 데다 불필요하게 4시간 가까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겪은 불편함과 불안감에 보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열차 보상원칙을 보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못 박혀 있다.

즉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된다. 다만 1시간 이하이면 조금 더 세분돼 있다고 한다.

SRT 손혁기 차장은 “열차 지연 보상은 SRT나 코레일이나 모두 똑같다”며 “지연 보상이 부족한 듯하지만 현재 원칙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발 수서행 SRT 승객 810명은 오후 8시 11분께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20km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늦은 오후 11시 40분께 대전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시속 170㎞로 달려 수서역에 도착하는 승객은 대전역 도착 승객보다 더 오랜 시간 고생하게 됐다. 대전역에 도착한 승객은 전체의 810여명 중 20%에 불과했다.

사고 후 4시간여 동안 상·하행 50편 승객 3만여명이 20분∼1시간 30분 지연 운행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이들도 SRT 승객과 같은 보상책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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