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두개골 골절상 입힌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수정 2017-09-03 11:16
입력 2017-09-03 11:16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1분께 대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6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28m나 튕겨 나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제지를 피해 달아나려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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