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못 다녀”…아파트 출입로 컨테이너로 막아
수정 2017-08-27 11:08
입력 2017-08-27 11:08
법원 일반교통방해 혐의 40대 땅 소유자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경북 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로 6m, 세로 3m짜리 컨테이너 1개로 막아 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A씨 소유 땅이다.
그는 관할 지자체에 이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토지 세금만 계속해서 물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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