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에서 기준치 6배 달하는 구충제 성분 검출”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8-22 16:38
입력 2017-08-22 16:38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제조업체가 판매한 닭고기에서 기준치의 6배인 킬로그램 당 0.6mg의 톨트라주릴이, 인천 서구 업체가 유통한 닭고기 제품에서 킬로그램 당 0.3mg의 톨트라주릴 성분이 검출됐다.
톨트라주릴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닭 구충제로 사용된다.
황 의원은 “정부 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과 축산물 전반에 걸친 유해 물질 허용 안전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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