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 강요·폭행 여고생 법정구속
수정 2017-08-17 14:47
입력 2017-08-17 14:47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날 교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A양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양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강요 등을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인 B(16)양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여러 차례 강요하고 B양이 도망가려 하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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