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씨 2심서 1심처럼 징역 1년 구형
수정 2017-08-08 17:35
입력 2017-08-08 17:35
“1심과 달라진 사정 없어”…박씨 눈물 흘리며 선처 호소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을 챙겨준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안 전 수석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서 건넸을 뿐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며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특검 조사와 재판을 통해 제 행동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엄마와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편 김 원장은 법정에 나와 방청석에서 아내의 재판을 지켜봤다.
박씨는 안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씨가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김 원장과 특검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선고 공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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