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친할머니는 3일, 외할머니는 2일”…가족상에 친가·외가 차별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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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17-07-31 15:46
입력 2017-07-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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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의 죽음에 따른 ‘경조휴가’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경조휴가와 경조비 등 복지부문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 남아있습니다. 친가 혹은 외가라는 이유로 슬픔의 무게를 다르게 따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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