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환각 물질 지정…‘해피벌룬’ 처벌 근거 생겼다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25 15:38
입력 2017-07-25 15:38
이번 개정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유흥주점 등에서는 파티용 환각제로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행처럼 번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됐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국민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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