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협력업체 대표 친인척 명의 비자금 포착

홍희경 기자
수정 2017-07-23 23:09
입력 2017-07-23 22:38
검찰은 적발된 차명계좌를 협력업체 대표의 개인 비위 일환으로 보지 않고 KAI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의 부분으로 의심하고 있다.
KAI 경영진이 특정 협력업체에 부풀린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준 뒤 일정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무게를 둔다는 뜻이다. KAI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국책은행들이 KAI 경영감시를 하고 있어, KAI가 회사 내부가 아닌 협력업체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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