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협력업체 대표 친인척 명의 비자금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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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7-07-23 23:09
입력 2017-07-23 22:38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23일 KAI 협력업체 대표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비자금 조성에 하성용 전 사장을 비롯한 KAI 경영진이 관여했는지, 이 비자금이 군·정·관계 로비에 쓰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나섰다.

검찰은 적발된 차명계좌를 협력업체 대표의 개인 비위 일환으로 보지 않고 KAI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의 부분으로 의심하고 있다.



KAI 경영진이 특정 협력업체에 부풀린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준 뒤 일정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무게를 둔다는 뜻이다. KAI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국책은행들이 KAI 경영감시를 하고 있어, KAI가 회사 내부가 아닌 협력업체를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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