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가 크리스틴 안, 법무부 ‘입국 금지’ 해제
수정 2017-07-19 01:43
입력 2017-07-18 23:34
안씨는 NYT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국 거부가 2015년 5월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DMZ를 걸어서 건넌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WCD)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행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노벨평화상 수상자 메어리드 코리건매과이어 등 WCD 대표단 30여명은 평양을 방문해 북측 여성들과 국제평화토론회, 여성대행진 등의 행사를 한 뒤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왔다.
NYT 등 언론 보도와 국내외 여성운동가들의 반대 여론이 조성되자 법무부는 입장을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요청기관의 입국 금지 해제 요청이 있어 안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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