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피해자 측 변호사 “피해 의심사례 여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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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12 16:38
입력 2017-07-12 16:38
일명 ‘햄버거병’ 유사 사례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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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 30대 후반 남성 B씨는 2016년 9월 24일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 매장에서 산 햄버거에서 덜 익은 고기패티를 발견했다며 ”진정성 없는 대응을 하는 한국 맥도날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맥도날드 햄버거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든 모습. 2017.7.12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 제공=연합뉴스]
피해 아동을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는 12일 “유사 피해자 사례를 모아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첫 고소 이후 여러 건의 피해 의심 사례를 접했다며 이들 사안을 정리해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30대 후반의 한 남성도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맥도날드의 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사 먹었다”며 “맥도날드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와 진정인은 “맥도날드에서 기계로 패티를 구워 덜 익을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기계 오작동, 조작실수, 그릴의 온도 하강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패티가 덜 익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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