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붙잡은 은행원의 기지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05 15:00
입력 2017-07-05 15:00
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20분쯤 남구 한 은행지점을 방문한 30대 남성은 현금 19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은행원 A씨는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과 30분 전에 누군가 해당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남성에게 이 돈의 사용처 등을 문의했다.
남성은 “삼촌이 돈을 찾아오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어딘가 불안한 듯한 남성의 태도를 본 A씨는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해 송금 목적을 물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요구에 따라 돈을 부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라는 점을 직감했다. A씨는 돈을 인출해 줄 것처럼 남성을 안심시킨 뒤 곧장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남성은 “삼촌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남성은 피해자 거주지에 따라 경기도 용인 동부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부서는 인출책 검거에 공헌한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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