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골프 세계1위 유소연 부친 16년 밀린 세금 3억원 완납
수정 2017-07-04 22:53
입력 2017-07-04 22:38
유씨는 자녀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두 채도 자녀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2001년부터 16년 동안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독촉했으나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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