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 적어” 119에 340차례 분풀이 허위신고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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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6-27 10:42
입력 2017-06-27 10:42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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