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최호식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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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6-26 13:22
입력 2017-06-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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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경찰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체포)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 사건을 이번 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만큼 보충 수사를 마무리하고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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