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수사본부장이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추락
수정 2017-06-16 17:14
입력 2017-06-16 17:14
‘실세’ 안태근 前검찰국장도 ‘돈봉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
2015년 대구지검장을 맡아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를 지휘해 성과를 냈던 그는 그해 12월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10월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전담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까지 맡았다.
예상을 깬 속도감 있는 수사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성공적인 수사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최씨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근거로 든 사유도 특수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지 나흘 뒤인 4월 21일 서초동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벌어진 회식이 이 전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가져온 화근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돈 봉투를 서로 건넸던 것이 문제가 됐다.
돈 봉투 사건이 알려지기 전만 해도 이 전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인사였다.
그는 면직 처분과 별개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제1호 검사’의 불명예도 안게 됐다.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사용으로 이날 함께 면직 결정을 받은 안 전 국장도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지휘하는 검찰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핵심 보직을 두루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박근혜 정부의 ‘실세 엘리트 검사’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우병우 사단’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러 의혹이 제기되던 중 돈 봉투 사건으로 오명을 떠안고 검찰을 떠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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