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변경 불가”→“외부 충격 탓”… 정권 바뀌자 뒤바뀐 진단서

명희진 기자
수정 2017-06-16 01:08
입력 2017-06-15 22:52
서울대병원 9개월 만에 변경 배경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침묵하다가 지난 1월에야 움직인 점, 지난 14일부터 감사원의 기관운영 종합감사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서도 수정 시점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은 전공의가 소속된 신경외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원로교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감사에 의한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할 정도로 서울대병원이 무책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젊은 의사는 “내부에서 진단서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지속됐다”며 “병원이 마침내 변화를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 어린이병원 1층 소아임상 제2강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서창석 병원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맡았던 서 원장은 지난해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 감사에서 ‘병사’로 기록된 고인의 사망진단서 사망 분류를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망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병원 측은 서 병원장이 직접 공개 사과를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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