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27일쯤 구속 여부 결정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6-14 18:03
입력 2017-06-14 18:03
기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촬영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27일쯤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다 기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다고 판단,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지난해 말 A(62)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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