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시끄러워…” 곡괭이로 유세차 부순 50대 집행유예 2년
수정 2017-05-29 17:10
입력 2017-05-29 17:10
A씨가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 동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 있던 한 대선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곡괭이로 홍보용 LED 패널 등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또 이를 제지하며 곡괭이를 빼앗으려던 선거사무원(66) 손에 찰과상을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 유세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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