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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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26 14:49
입력 2017-05-26 14:49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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