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살수차·차벽 집회 무배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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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26 21:06
입력 2017-05-26 21:06
경찰이 향후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화경찰’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집회 주최 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다.

 26일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부산경찰청 인권워크숍 인사말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며 “(경찰의 집회 관리 기조가) 스웨덴의 ‘대화경찰’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화경찰은 집회·시위가 열리기 전부터 주최 측과 접촉해 시위대와 경찰 간 다리 역할을 한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우려되면 양측을 중재한다. 충돌 자체를 막아 충돌로 인한 양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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