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모두 갚았는데’…법원 실수로 계속된 ‘신용불량자’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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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22 10:25
입력 2017-05-22 10:25
신용불량자가 밀린 빚을 다 갚았는데도 법원의 실수로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채무자인 A(38)씨가 연체된 빚 500만원을 모두 갚자 채권자는 법원에 A씨의 채무 불이행 말소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서류상에 9개월 동안 빚을 안 갚은 것으로 돼 있어 계속 신용불량자로 지냈다.

그는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했다가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실수로 정부지원 대출이나 신용카드 신청도 거절당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 회사는 신용등급은 법원에서 통보한 정보와 은행 거래 기록에 따라 평가한다며 등급 향상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인데 업무량이 많아 실수했다”며 “이달 1일 A씨의 요청을 받고 채무 불이행자 목록에서 곧바로 말소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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