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상사 때려 상해 입힌 중국인에 ‘집유’
수정 2017-05-10 16:04
입력 2017-05-10 16:04
올해 1월 6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장씨는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에 불법취업해 아내 장모(23)씨와 함께 일했다.
장씨는 2월 20일 오전 1시께 선과장 숙소에서 아내가 상사인 우모(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주먹과 둔기 등으로 우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황 판사는 “장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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