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 폐기 기록 조작 직원 등 6명 형사 고발

강주리 기자
수정 2017-04-29 01:12
입력 2017-04-29 01:10
원안위는 또 원자력연구원이 우라늄 오염금속 용융 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 8월~2014년 7월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폐기물 67t을 녹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안위 조사 과정에서 방폐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고 허위 진술하거나 폐기물관리시설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등을 한 원자력연구원 직원 6명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방폐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폐기한 태광산업 석유화학 3공장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 1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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