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우리 개 이웃에겐 ‘맹수’…목줄 안 차면 과태료 10만원
수정 2017-04-26 11:21
입력 2017-04-26 11:21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은 엄연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지에서 ‘2017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한다고 26일 박혔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 30개 조를 꾸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 동물 학대, 동물 관련 업소를 들여다본다.
뱐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으면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라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면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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