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내연녀 흉기로 찌르고 도주
수정 2017-04-22 10:26
입력 2017-04-22 10:26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5분께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내연녀 B(47) 씨의 외도를 의심해 그와 다투다가 흉기로 옆구리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살인미수나 특수상해 등 A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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