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 발급 과태료 체납자 제한
수정 2017-04-18 23:13
입력 2017-04-18 22:38
경찰청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경찰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체납자들이 내는 사고 건수가 일반인과 비교해 2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이었지만, 5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1.49건이었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닌 운전자는 최근 3년간 약 7만 200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150억원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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